비상장 회사 끌어들여 주식 270배 ‘뻥튀기’…110억원 편취한 사기단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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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확정됐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주식사기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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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확정됐다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주식사기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리딩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접근해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며 투자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기업 3곳 중 1곳은 A씨가 차린 회사였다. 경찰은 과거 주식리딩방을 운영했던 A씨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설립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직폭력배 B(39·구속)씨와 손잡고 투자자의 관심이 큰 웹툰 업체와 모바일 게임 업체에 접근해 주식을 받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A씨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운영한 주식리딩방에서 수집한 회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귀금속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2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조직에서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 A씨가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조직원 가운데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파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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