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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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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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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