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계할 때 전문의 참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징계할 때 전문의가 참여토록 할 것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등 절차 개선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징계할 때 전문의가 참여토록 할 것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등 절차 개선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정신질환이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징벌(감치 31일)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현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A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됐고, 징벌도 받았다. 수갑과 발목 보호장비 등도 교도소장의 하거없이 10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감자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해 방지 설비를 갖춘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A씨의 징벌 대상 행위, 징벌 사실을 통지할 가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소란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징벌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질환자인 A씨를 치료해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시설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