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계할 때 전문의 참여해야"

최원정 2023. 7.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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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징계할 때 전문의가 참여토록 할 것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등 절차 개선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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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교도소에서 징계할 때 전문의가 참여토록 할 것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등 절차 개선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정신질환이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징벌(감치 31일)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현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A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됐고, 징벌도 받았다. 수갑과 발목 보호장비 등도 교도소장의 하거없이 10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소장이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감자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해 방지 설비를 갖춘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A씨의 징벌 대상 행위, 징벌 사실을 통지할 가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소란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징벌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질환자인 A씨를 치료해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시설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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