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규제 탓에 국내 사업 제약”

권유정 기자 2023. 7.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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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중 17곳은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83개 기업만이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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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중 17곳은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 100대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린 건 토스 1곳뿐이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등 순이었다. 한국에서는 토스 1곳만 포함됐다.

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83개 기업만이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기업은 8개, 9개 기업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봇택시, 핀테크, 게임 등 분야 기업들은 규제로 국내 사업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는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 주장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민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CVC를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CVC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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