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휴가 확대하고, 건설현장 휴게실 설치…건설, 해운, 수산업 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에 추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선원들의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추진된다. 건설업은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어선원 보험가입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빈일자리 해소지원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가입 의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추진한다.
우선 신규 인력 기준 5년 내 이직률이 78%에 달하는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노사정 협의가 추진된다.
다만 휴가 일수 등이 노사정 협의사항인만큼, 노사 합의시 정부가 선사들에 행정·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선원 처우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한다.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늘린다. 해운업의 경우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추진한다.
기존 6개 업종에서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뿌리산업 도약센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추진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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