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만에 제주 전세보증금 피해 70억..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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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 사고 피해 금액이 5개월 만에 70억 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모두 39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사고 금액은 70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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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대응 강화"
제주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 사고 피해 금액이 5개월 만에 70억 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모두 39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사고 금액은 70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월별로 보면 1월 9건(14억 4,000만 원)에서 2월 4건(7억 9,500만 원), 3월 3건(7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더니 4월 6건(11억 3,000만 원), 5월 17건(29억 6,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덕 집주인'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30일 동안, 시행규칙은 40일 동안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이 규정됩니다.
또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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