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체류시 허가없으면 고발'..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대상

김기수 2023. 7.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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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이나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사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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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이나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5세가 되는 1999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사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고,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누리집 병역이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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