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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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평택해경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항은 총 98건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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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 이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주요 활동 해역과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평택해경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항은 총 98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개인 보험 미가입 20건 ▲무면허 조종 5건 ▲주취운항 4건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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