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 산 채로 생매장한 친모 ‘살인죄’ 적용

신정은 2023. 7.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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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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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혼자서 돌보던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A씨 아이의 사례를 발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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