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행정소송 상고, 檢의견 따라 포기”
안양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11일자 5면), 안양시가 최근 일각에서 상고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비판여론에 검찰 판단에 따라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9월 상조업체인 A업체와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에 상고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20일까지 검찰이 행정소송을 지휘하며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같은해 10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고려해 규모, 용도 등을 재검토한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반려하자,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관계법규가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바 중대상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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