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통과…"KBS 명예 실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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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이어 "윤 이사가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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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이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논란으로 검찰 기소
MTN 과징금 감경도 결정…시정노력·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정
[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윤석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그는 심사 점수 변경 의혹을 받고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이사가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머니투데이방송(MTN)에 부과한 과징금 감경도 결정했다. MTN은 방송법 위반으로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차례 위반해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MTN이 심의 제재처분 의결일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해 시청자 피해를 회복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했고, 특별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했던 것을 고려해 원 처분 과징금액의 20%를 감경한 24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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