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 원가에 모두 처분…송구”

노자운 기자 2023. 7.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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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장남 소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매수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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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대법 판결 지적에는 “법원은 국회 입법에 영향 미치려 해선 안 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장남 소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매수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매입한 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한결은 특정 보육 지원 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 후보자 배우자가 이 재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이사해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며 “폐원 위기에 놓이니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원어치 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해 최근에 선고했을 수 있지만, 제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편향적이라는 시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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