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 `실험대상`된 후배 중학생들…강제로 잉어문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이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이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를 포함시켰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고 주장했지만,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맹견 두 마리에 뜯겼다…아르헨 10대 소녀 `참변`
- 파출소서 비키니 벗고 유리 핥은 여성들…마약 양성이었다
- “면허 반납하자”…주차 빌런(?)에 ‘모닝’도 가세
- 강도 만나자 여친 손 놓고 `줄행랑`…가방 돌려주며 강도가 한 말
- “남친에 성폭행 당했다”…30대女 허위 신고, 전과는 안 남는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