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안 된다고? 읍사무소 흉기 난동,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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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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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D(23)씨가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흉기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 전화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선정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다”면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나아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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