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기본계획 다시 짠다…경제자유구역·원당재창조프로젝트 등
고양특례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다.
1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자유구역,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과 현재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반영해 ‘2035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도시정책을 담는다.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사항 등도 반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의 하나로 일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31.8㎢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 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일산신도시와 화정·능곡지구는 제정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음 달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는 물론 ‘고양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 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발전 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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