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 부과

박홍식 기자 2023. 7. 12.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억원(4.3%) 가량 줄었다.

남재식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20억원(4.3%) 감소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억원(4.3%) 가량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31일이다.

남재식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