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 부과
박홍식 기자 2023. 7.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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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억원(4.3%) 가량 줄었다.
남재식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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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0억원(4.3%) 감소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억원(4.3%) 가량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31일이다.
남재식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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