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위험 임산부 1명당 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박재원 기자 2023. 7.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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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다.

대상자에게는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가치관 변화, 여성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도 늦어지는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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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 혜택
ⓒ News1 DB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해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으면 해당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한다.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구별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가치관 변화, 여성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도 늦어지는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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