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로 묻었다”···생후 이틀 된 아이 야산에 묻은 친모 ‘살인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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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걸로 알고 매장했다"고 했으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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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 유무 수사중
6년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5)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갑자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말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A씨는 당초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걸로 알고 매장했다”고 했으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
공범 여부도 조사중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목포시는 기초조사를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신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아이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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