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29만여건 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부과

박진영 2023. 7.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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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최근 3년간 보호법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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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태료 2천7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은 물론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 7천117건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의 항목이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까지 고객 인증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 등 불법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인증시스템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한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고객인증시스템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올해 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고객인증시스템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 측은 "LG유플러스가 고객인증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타사 대비 현저히 저조한 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와 노력이 부족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면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배경을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보호법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재정립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요소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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