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노조 "영양교사 지정, 교육감이 결단 내려야"

김기진 기자 2023. 7. 12.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이 "경남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모든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하고 있다"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영양교사·영양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합연수를 시행하자 이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으면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 역할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연수인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감사를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노동자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기자회견
"경남교육청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업무 영양(교)사 지정"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이 "경남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모든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하고 있다"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공노조는 12일 '학생안전,노동자안전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질의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은 불가하나 '업무지시'를 통해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일선 학교의 경우, 교장(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타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급식(조리)업무 담당자인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에 질의해 받은 검토의견에도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나 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는 급식 분야 담당자로 지정해 학교급식분야 산업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의 직무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 공노조위원장은 "다른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유독 경남교육청만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교육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공노조는 학교 일반 행정실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5500여명 중 37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 6월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안전보호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경남 영양교사 대회'를 교육청 앞에서 열기도 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영양교사·영양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합연수를 시행하자 이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으면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해 역할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연수인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감사를 지시했다.

12일 기준 해당 집합연수에 참가한 비율은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96%, 영양사 69%이며, 교육청 산하 기관의 경우 영양사 100% 참석율을 기록했다. 박 교육감 감사 지시 이후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교육감 주재 월요회의에서 박 교육감이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