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1600여건 유출…관계사 과태료 처분

송혜리 기자 2023. 7. 1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그룹 채용응시자들의 개인정보 1679건이 유출돼 관계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우선,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 사업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가 미흡해 응시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BSC와 SK에 행정처분
수탁사 BSC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1679건 유출
3만5000명 개인정보 유출된 인크루트도 과징금 7060만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K그룹 채용응시자들의 개인정보 1679건이 유출돼 관계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우선,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 사업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가 미흡해 응시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보안정책이 허술해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된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원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