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신설…과반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계승현 2023. 7. 1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난 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점검 등 재난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추진단이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발표했으며, 점검회의는 올해 3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열리고 있다.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난 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점검 등 재난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위원에는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