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원 부과…"보안 소홀로 3만 5000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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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해 3만 5000건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인크루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해커가 수행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지 못해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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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사이트 보안 조치 소홀로 공격 못 막아
BSC, SK 등에도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해 3만 5000건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인크루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해커가 수행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지 못해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했다.
침입 탐지와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면 계정 해제 시 추가 인증 요구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사 BSC와 SK 계열사,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BSC는 자체 운영 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개인정보 1679건이 유출됐다. 또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 계열사와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이 채용기업이 지원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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