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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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인천시가 오늘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오늘 오전부터 인력 8명을 투입해 주요 간선 도로 등 도심지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가운데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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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인천시가 오늘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오늘 오전부터 인력 8명을 투입해 주요 간선 도로 등 도심지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가운데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반은 동춘사거리에 이어 연수소방서 앞과 BYC사거리, 연수구청 앞을 차례로 돌며 정당현수막을 단속했고, 연수구 지역 20여 곳에 걸려 있는 40여 개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8일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또, 정당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인천시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강제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도리어 상위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자치 활동”이라며 “위반 현수막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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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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