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자연복원법 이어 축산업 규제 강화도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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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산업배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 축산 농가 규제를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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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산업배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 축산 농가 규제를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일부 회원국도 축산 농가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3자의 협의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원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수정안은 돼지 사육 시설 2천곳 이상을 운영하는 농가, 암퇘지 사육 시설 750곳 이상의 농가, 닭 등 가금류 사육 시설 4000곳 이상의 농가, 젖소 750마리 이상 규모의 낙농 농가를 폐기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수정안은 전체 의원의 60%를 넘는 39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기업형 축산 농가의 13% 정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집행위원회의 애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소 사육 농가는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유럽의회의 축산 농가 규제 후퇴는 유럽의회 내 최대 세력인 ‘유럽국민당’이 주도했다. 회원국 중도 우파의 연합 세력인 유럽국민당은 지난달 27일에도 2030년까지 훼손된 땅과 바다 20%를 복원하는 내용의 자연복원법 통과를 저지시킨 바 있다. 유럽국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자신들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형 축산 농가가 전체 농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의 60%와 메탄 배출의 43%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현재의 산업배출에 관한 지침은 철강부터 식품가공에 이르는 산업체 약 5만곳의 폐기물 배출량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 지침 개정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는 ‘핏포55’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동맹 90/녹색당’ 소속 유타 파울루스 의원은 “기후와 에너지를 뺀 모든 것이 정치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탄소 중립 목표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물복지단체 ‘포 포스(네개의 발)’의 기후 정책 책임자 미겔 앙헬 잔 다이도 유럽의회가 “생물다양성과 동물 복지, 공공 보건보다 환경 오염 책임이 가장 큰 소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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