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행 5년 나무의사제도 현장서 정착

대전=허재구 기자 2023. 7.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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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째를 맞는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할수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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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공동주택 수목진료 1296건 중 97% 나무병원서 적정 수행
산림경찰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수목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시행 5년째를 맞는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할수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으로 파악됐다.

수목진료는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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