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5일부터 코로나19 엠폭스 검역관리지역 해제

이지현 2023. 7.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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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와 엠폭스 검염관리지역이 15일자로 해제된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월5일)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월1일)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5주 연속(20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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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하수 감시 시범사업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와 엠폭스 검염관리지역이 15일자로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월5일)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월1일)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5주 연속(20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되고 있다. 이에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일반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만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콜레라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은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에볼라 2개국, 중국 일부 지역과 캄보디아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3개국, 인도, 필리핀 등 콜레라 26개국 등이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등 6개 공항과 군산항, 마산항 2개 항만에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을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에선 항공기 오수 채취검사도 병행한다. 7∼11월 시범사업 효과성를 평가해 내년 이후에는 전체 검역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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