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0만원' 지원…경기도 '임차인 지원안' 상임위 통과

송용환 기자 2023. 7.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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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 2억원 기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12일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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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김태형 의원 “안정감 갖고 살 수 있도록”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12일 원안가결 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 2억원 기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12일 원안가결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고,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칭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 범위를 30만원 이내로 하고,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표발의자인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모르거나 보증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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