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날려 이웃집 유리창 20곳 박살…"석방 안돼"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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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 20여곳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28곳에 지름 7㎜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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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 20여곳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28곳에 지름 7㎜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쇠로 된 새총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A씨는 당초 공원 등에서 깡통을 세워놓고 새총을 쏘다가 아파트에 쇠구슬을 쏘는 등 범행 수위가 대담해졌다. A씨는 범행 발각 위험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쇠로 된 새총을 버렸다가 또 쏘고 싶은 호기심에 나무로 직접 새총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쇠구슬의 위력도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1000개의 쇠구슬을 주문했고 집에서는 새총도 발견됐다"며 "A씨는 공용계단에서 새총으로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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