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살아있는 채로 매장했다" 진술 번복한 친모..'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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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암매장한 친모 A씨가 당초 "숨진 이후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매장했다"라고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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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라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아학대치사 혐의가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암매장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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