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전남도 공무원에…"마지막 선처" 경고한 판사

홍효진 기자 2023. 7.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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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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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도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 나주시까지 약 14㎞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으로 A씨가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상 위험, 장애 등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해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처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재량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지나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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