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딜’ MS-블리자드 합병 청신호···美법원 ‘금지 가처분 기각’에 英도 재검토
‘세기의 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TC는 지난달 12일 MS-블리자드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인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작년 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콜리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FTC의 주장이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반대로 기록들을 살펴볼 때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한 블리자드 콘텐츠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영국에서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린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CMA 대변인은 “영국에서 항고 절차도 중단하기로 MS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와 EU 집행위,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인수를 승인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글로벌 인기 게임을 보유한 개발사다. 인수가 완료될 경우 MS는 텐센트, 소니에 이은 세계 3위 게임사로 도약하게 된다.
WSJ는 “마지막 장벽을 뚫고 인수합병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게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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