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원가에 모두 처분…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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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재산 공개내역엔 장남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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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의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은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재산 공개내역엔 장남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그 상당의 주식을 취득했다"며 "한결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주식 비율은 25%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할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 언젠가는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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