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구역 종합보세구역 지정

박아론 기자 2023. 7.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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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이하 )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인 전체 37만 8081㎡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관세청에 해당 구역을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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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의 성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구역(인천항만공사 제공)2023.7.12/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이하 )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인 전체 37만 8081㎡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관세청에 해당 구역을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그해 7월 예정지역으로 선정됐고 관세청의 지정요건 및 현장실사 검토를 받아 올 7월 최종 지정 선정됐다.

지정사항은 이날 관세청에 공고됐다. 이는 전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의 성과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또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 시,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공사는 향후 국제물류센터인 GDC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입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영 물류전략실장은 "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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