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항소취하서 제출…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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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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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의 항소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 종료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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