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정부·사법부 헌법, 노동삼권 부정"…노조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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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 2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부와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삼권을 부정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건설노조 노조원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과 강요, 공갈이라는 검경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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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 2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부와 사법부가 헌법과 노동삼권을 부정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건설노조 노조원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과 강요, 공갈이라는 검경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불법행위 신고 등 압박을 하면 협박죄, 채용하게 되면 강요죄,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비를 받으면 공갈죄라는 것"이라며 "다수가 모여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협박이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논리라면 한국 사회의 모든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검경이 씌운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노조활동은 협박·강요·공갈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노동삼권과 노동관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건설노조원 2명은 전북 지역의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 전임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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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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