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찾아온 '2500원의 고민'…"KBS·EBS 보는 집만 돈내면 안되나?"

유민주 기자 문혜원 기자 송상현 기자 2023. 7.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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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있어서 납부 의무는 있겠지만 분리납부가 시행된다면 최대한 안 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KBS나 EBS 보는 집만 걷으면 되잖아요."

"예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을 것 같아요. 분리징수해도 TV를 보든 안 보든 수신료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사실 돈 걷는 방식만 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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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주어지면 '안 내겠다' 의견 많아
수신료 선택 가능 "좋은 방향" 긍정 평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문혜원 송상현 기자 = "집에 TV가 있어서 납부 의무는 있겠지만 분리납부가 시행된다면 최대한 안 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KBS나 EBS 보는 집만 걷으면 되잖아요."

"예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을 것 같아요. 분리징수해도 TV를 보든 안 보든 수신료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사실 돈 걷는 방식만 달라진 거죠."

12일 자정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면서 '2500원의 고민'이 시작됐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단 분리납부에 선택권이 주어지면 'TV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 "집에 TV 있어도 해당 방송사 거의 안 보는데 왜?"

일부 시민들은 분리징수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신료 납부에 강제성이 떨어지면 해당 방송사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들만 돈을 내게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모씨(34)는 "집에 TV가 있지만 잘 보지 않아서 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안 내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맞다고 본다"며 "물론 KBS콘텐츠가 좋다면 기꺼이 돈내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백지호씨(25)는 "수신료를 국민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공익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받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모씨(45)는 "그 방송사의 방송을 시청하든 안 하든 강제적 징수하는 것은 똑같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 유독 KBS만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당성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집에 TV가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다는 박진희씨는 "통합징수할 때도 한전에 신고를 하고 방문조사를 받은 후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익이 우선인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국민이 와닿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권력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23.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TV 없는 집들 수신료 납부 거부 신고절차 간편해야"

일각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가정을 위해 더 적극적인 신고 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연령층이 높은 세대의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모씨(27)는 "신청 과정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2500원을 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손모씨(34)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분리 징수하는 의미도 떨어질 것 같다"며 "강제성이 덜한 만큼 세대별 자체 신고를 전제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먼저 조사해서 안 내도 된다고 통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모씨(54)는 "안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것만 보고 TV는 안 보는 편"이라면서도 "아마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함께 납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BS 수신료 징수 위탁을 맡아 온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만큼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면서 분리징수에 따른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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