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극한호우

하수민 기자 2023. 7. 12.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한호우란 몹시 심한 강도로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를 뜻합니다.

기상청은 구체적으로 △1시간에 50㎜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로 보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11일 광주 북구 신안다리 인근 도로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극한호우란 몹시 심한 강도로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를 뜻합니다.

기상청은 구체적으로 △1시간에 50㎜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로 보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경우가 아니라도 비가 '1시간에 72㎜' 내리면 역시 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순식간에 급격히 많이 내리는 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해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됐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재난 문자를 보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1일 시간당 7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자 일부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한 이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