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구속 심사서 혐의 부인

나세웅 salto@mbc.co.kr 2023. 7.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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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식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주가를 고의로 띄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가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매수를 추천한 5개 종목 주식을 미리 약속한 가격에 반복해서 사고 파는 통정 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띄워, 3백59억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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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3백억 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식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주가를 고의로 띄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또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의견서에서 "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가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매수를 추천한 5개 종목 주식을 미리 약속한 가격에 반복해서 사고 파는 통정 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띄워, 3백59억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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