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거절 당해도 '전화번호' 요구한 30대男..결국 유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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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수없이 거절당해도 '전화번호를 달라'며 접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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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 수없이 거절당해도 '전화번호를 달라'며 접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B씨에게 보여줬다.
당시 B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나, A씨는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씨를 마주친 뒤 이전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별건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시기 다른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6~11월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별건 재판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하면서도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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