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집에 두고 개인 차량으로 이용’ 소방서장 직위해제

김정엽 기자 2023. 7. 12. 1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뉴스1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진안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진안소방서장에 부임한 김 서장은 이후 5개월간 직원들과 함께 쓰는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서장은 전주에 있는 자택에 관용 차량을 두고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 직원들은 이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600㎞ 운행했지만, 김 서장은 142차례에 걸쳐 1만7900㎞나 타고 다녔다.

감찰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김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서장이 사적으로 쓴 연료비 등에 대한 환수 조처에 착수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김 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노조는 “김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다”며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 고위 공무원의 비위는 국민 안전과 현장 대원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감찰 및 징계 과정을 주시해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