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집에 두고 개인 차량으로 이용’ 소방서장 직위해제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진안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진안소방서장에 부임한 김 서장은 이후 5개월간 직원들과 함께 쓰는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서장은 전주에 있는 자택에 관용 차량을 두고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 직원들은 이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600㎞ 운행했지만, 김 서장은 142차례에 걸쳐 1만7900㎞나 타고 다녔다.
감찰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김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서장이 사적으로 쓴 연료비 등에 대한 환수 조처에 착수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김 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노조는 “김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다”며 “이는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 고위 공무원의 비위는 국민 안전과 현장 대원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감찰 및 징계 과정을 주시해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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