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재 추진…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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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등 14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 통지를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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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등 14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 통지를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개인 85명, 법인 59곳 등입니다.
이들의 체납금은 2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최근 체납자의 주소지로 사전 예고 통지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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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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