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장마철 풍수해 피해 예방 위해 보험 가입 권장

박종완 기자 2023. 7. 12.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가 장마철 예기지 못한 풍수해로 피해가 생기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장마철 예기지 못한 풍수해로 피해가 생기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본인부담금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 중이다.

보험 혜택 재난 유형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9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험가입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