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심사 의혹’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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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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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방통위원 2명이 궐석 상태로, 나머지 3명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해임 제청안은 2 대 1로 통과됐습니다.
해임 대상인 KBS 윤석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고,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현 위원은 의결에 앞서 방통위가 사회적, 정치적 영향 있는 사안은 5인 체제가 됐을 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방통위 사무처가 수신료 징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세 차례 냈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언론 보도까지 왜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이사에 대한 해임은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인으로 현재 여야 4 대 7 구도인데, 윤 이사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여권 이사가 임명될 경우 5대 6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체회의 후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이사 해임에 대해 방통위가 합의적 행정기관임에도 사법적 판단을 자처하고 있어, 위원회를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KBS 이사 해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이 반대 6, 찬성 4로 부결돼 KBS 이사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KBS 이사회의 구도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한 사실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①TV 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 피의자로 형법 제137조 위반 혐의와 ②구속기소로 인한 직무수행 장해, ③직위해제 등 대안 조치의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수당 수령, ④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 초래, ⑤고의적인 중요 사실 누락으로 인한 임용의 취소 가능 등을 들었으나,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업무행태,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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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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