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채용 혐의’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2심 무죄

이호준 2023. 7.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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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용되도록 인사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원장은 2016년 2월, 2016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 검강검진센터가 과거 자신과 함께 간호사로 근무한 B씨를 직원으로 영입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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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용되도록 인사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는 오늘(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사 실무자 A 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번복 이유가 불분명하다”면서 “(A 씨가)‘안 전 원장과 같이 일했던 간호사 B 씨보다 더 자격이 좋은 2명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2명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전 원장이 B씨 측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거나 채용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해 어떠한 지시를 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를 추천하고 ‘채용하려 하니 잘 해라’고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안 전 원장이 면접위원들을 오인하고 착각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출신이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 전 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3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안 전 원장은 2016년 2월, 2016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 검강검진센터가 과거 자신과 함께 간호사로 근무한 B씨를 직원으로 영입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안 전 원장과 A 씨의 구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채용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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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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