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자동신고시스템 운영

홍혜림 2023. 7.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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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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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기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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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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