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한동훈과 결탁 의심 근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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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2심에서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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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2심에서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범정(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말과 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며 “국민 상당수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자신의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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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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