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직 삼성전자 임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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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 했던 전직 삼성전자 상무 A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 회사(삼성전자) 자료를 빼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부정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등이 국가핵심기술이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축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과 관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입니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고용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 업체 직원인 B씨(불구속 기소)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2년쯤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 업체가 A씨 업체에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복제 공장은 실제 건설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직원 5명은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공장 감리회사 직원 C씨(불구속 기소)로부터 설계 도면을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고인 중 직원 2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등 나머지 직원 3명과 C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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