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 하시노" 아직도 이런 질문…불공정 채용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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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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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가족의 직업·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B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영업직 등 9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법을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관할청은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C신발도소매업체는 지난 3월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역시 관련 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청은 개선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도 87건 중 3건이 개인정보 요구 위반에 해당했다.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총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업체 등 3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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