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479명 재심 통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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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2530명 중 1479명이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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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거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2530명 중 1479명이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1479명(직권재심 1031명, 청구재심 448명)이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에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히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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